같은 발명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. 미국에서는 자명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특허가, 유럽에서는 진보성을 가진다고 유지되는 일이 매년 수백 건 발생한다. 그 핵심 원인은 자명성·진보성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 이다. 미국은 2007년 KSR International Co. v. Teleflex Inc. 판결로 연방순회항소법원(Federal Circuit)의 엄격한 TSM 테스트를 완화하고 유연한 상식 기반 분석으로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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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특허 진보성의 핵심, Could-Would 접근법 — “할 수 있었다”가 아닌 “했을 것이다”
미국 특허법이 KSR v. Teleflex (2007) 이후 teaching-suggestion-motivation 테스트의 엄격함을 완화한 것과 정반대로, 유럽 특허청(European Patent Office, EPO)은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엄격하고 구조화된 진보성 판단 체계를 유지해 왔다. 그 체계의 결론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Could-Would 접근법이다. 핵심 문장은 이렇게 표현된다. “통상의 기술자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적응·수정하여 청구항의 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할 수 있었던(could) 일이었느냐가 […]